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내려진 고용 금지 조치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삼성전자 및 계열사 외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 헤럴드가 인용한 이 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원장에 따르면, 금지의 조건과 범위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연초 삼성 후계자 이재용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1월 말까지 총수 일가가 형량을 뒤집기 위한 상고심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명확해졌다. 대신 이재용 재판관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재판에 이어 이재용 씨도 징역 2.5년이 확정되면 5년간 삼성전자 근무가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가들은 석방된 후 5년 동안 그들의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한국 경제 범죄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다.
이재용 취업금지 논란 여전
외부준수감시위는 이재용 씨에 대한 고용금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회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정 법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부분적으로는 고용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점, 삼성전자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지만 2019년 이후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일부 정당은 이재용 씨에 대한 취업금지가 부적절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주주들은 12일 심경을 밝히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회사 부회장 직함을 박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금지가 가까운 장래에 해제되거나 개정되지 않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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