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회장과 후계자 이재용씨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됐다. 그는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형을 집행할 것이다. 이 회장의 법적 도전은 그가 가진 지배력 수준 때문에 이 재벌에게 몇 가지 골칫거리를 안겨준다.
그의 유죄 판결과 선고는 또한 그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무부가 이재용 씨에게 삼성 취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재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도 통보받았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 5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제한들
그러나 이번 금지는 삼성의 최고 지도부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용씨는 상징적인 직함만 있을 뿐 대기업에 직접 고용되지는 않는다. 이 금지조치의 합법성은 한국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비롯된다.
5억 원 이상 45만 달러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유죄판결은 자동적으로 가해자의 관련 회사 근무가 금지된다. 이씨는 지난달 법에서 규정한 한계치를 훨씬 웃도는 86억8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징역 5년이 지나야 삼성에서 직접 취업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제한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풀리고 이 대통령이 신청해야 풀 수 있다. 이 회장이 2019년 회사 이사회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는 그때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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